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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등 반환기준(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근거)

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1.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
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교육을 할 수 없거나,
교육 장소를 제공
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수업료 등을
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학생이 수강을
계속할 수 없는 경우
가.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) 교육시작 전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
2) 총 교육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업료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교육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
지나기 이전까지
이미 낸 수업료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교육시간의
1/2이 지난 후
반환하지 아니함
나.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
경우
1) 교육 시작 전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
2) 교육 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 등을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