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료 등 반환기준(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근거)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| 교육을 할 수 없거나, 교육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| 가.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교육시작 전 |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|
2) 총 교육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수업료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 교육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수업료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 교육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교육 시작 전 |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| |
2) 교육 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 등을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