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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며 교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방침, 장학생의 선정 및 인원배정 등 장학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합니다.

 

본교 재학 또는 신입생이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장학금명 상세내용 제출서류 장학금액
예술종사자 가족 장학금

① 대상 : 본교 재학생 (신입생)

② 신청시기 : 수업료 납입신청 시

③ 유효기간 : 재학기간

④ 지급방법 : 본 장학금은 수업료 감면 장학금으로 개인 지급이 아닌, 수업료 납부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수업료를 납부.

① 장학금신청서

②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③ 예술종사 관련 증빙서류

수업료의 20%
근로장학금

① 대상 : 본교 재학생 (신입생은 첫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부터 가능)

② 신청시기 : 수업료 납입신청 시

③ 유효기간 : 재학기간 (학기별 심사)

④ 지급방법 : 본 장학금은 수업료 감면 장학금으로 개인 지급이 아닌, 수업료 납부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수업료를 납부.

① 장학금신청서

②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③ 근로 계약서 및 계획서

수업료의 20%
교직원 자녀 장학금

① 대상 : 본교 직원의 자녀로 재학하는 청소년

② 신청시기 : 수업료 납입신청 시

③ 유효기간 : 재학기간 (보호자인 직원의 근무必)

④ 지급방법 : 본 장학금은 수업료 감면 장학금으로 개인 지급이 아닌, 수업료 납부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수업료를 납부.

① 장학금신청서

②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③ 재직증명서

수업료의 50%
희망 장학금

① 대상: 본교 재학생(신입생)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

② 신청시기: 수업료 납입 신청 시

③ 유효기간: 재학기간

④ 지급방법: 본 장학금은 수업료 감면 장학금으로 개인 지급이 아닌, 수업료 납부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수업료를 납부.

① 장학금신청서

②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③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 관련 증빙 서류

수업료의50% ~

전액면제

교외 장학금

(교내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)

사회복지법인 사랑의 힘 장학금, 서울장학재단 꿈길장학금, 학봉장학재단 장학금, L-브릿지 장학금 등
제27조(교육비)
  1. 입학금은 50만원으로 입학 시 1회 납부하여야 한다.
  2. 수업료는 연 480만원으로 입학 승인 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3. 수업료의 납부 방법은 학기 납으로 2회(2월/8월) 납부한다.
  4. 특별한 사유 없이 만기일 기준으로 2개월 내 수업료가 미납될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.
제28조(교육비 지원)
  1. 학교는 재학생의 사회적,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비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1)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비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.

2) 가정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의 50%를 지원할 수 있다.

3) 이외의 기타 사유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.

장학금 대상자 공통사항

① 학교 출결 사항이 90% 이상이어야 한다.
② 학교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③ 교내 장학금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④ 위의 사항에 충족되지 않을 시 교사회에서 심의 후 장학금이 취소될 수 있다.

환급 및 취소

① 청소년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, 해당 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② 위의 규정된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